2025년 경기도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를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1년 이상 거주·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적극적 구직 의지가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내용, 자격, 신청방법 등 확인하세요.
1.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35세~59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 의지가 있는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약 1,700명입니다 .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월 40만 원씩 3개월간(총 최대 12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3개월 내 취업·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시 추가로 40만 원의 ‘취·창업 성공금’이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취업상담·역량강화교육·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2.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개요
신청 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 인원
약 1,700명 내외로 선착순이 아닌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접수하며,
네이버에서 “잡아바어플라이” 검색 후 ‘2025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지원 대상
- 공고일(’25.4.25.)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1965.4.26~1990.4.25 출생) 미취업 여성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024.4.26 이전 전입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자(3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 미취업(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20시간 미만 근로)·미창업 상태 유지자 .
지원 내용
- 취업지원금: 40만원×3개월(최대 120만원)
- 3개월 이내 취·창업 성공 후 3개월 근로·사업 유지 시 추가 40만원 ‘취·창업 성공금’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 지급 방식: 신청자가 지정한 1개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3. 신청하는 자격은?
연령 및 성별
- 공고일(2025.4.25.)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65.4.26.~1990.4.25. 해당자
거주 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024.4.26. 이전부터 전입)
- 고양시·성남시 거주자는 제외
취·창업 여부
- 공고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이어야 하며,
- 선정일(2025.6.5.)까지도 미취·창업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등록증 보유자는 탈락)
가구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 방식: 2025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 수는 본인·배우자·자녀를 기본으로, 등본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를 포함 가능(추가 제출서류 필요)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다른 고용·복지제도와의 동시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제도에 대해서는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실업급여(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또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이미 참여한 적이 있는 분은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2020년 이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받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
- 접수 방식: 온라인(PC·모바일)
- 네이버에서 “잡아바어플라이” 검색 →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 시스템 내 ‘경기여성’ 검색 → ‘2025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 파일 업로드 형식: JPG, JPEG, PNG, PDF, ZIP 등 (≤30MB)
2. 제출서류
2-1. 공통 필수 서류
- 참여신청서·이용약관·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세대원 관계 필수, 본인 뒷자리 표시, 타 세대원 뒷자리 미표시
-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발생일·신고일·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3월분 이후 고지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 ③~⑤ 필수 서류 자동제출로 별도 첨부 불필요
2-2.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 중 별도 가입자 포함 시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이나 주20시간 미만 근로자(근로시간 명시)
-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 사항): 여성가장·장애인·한부모·결혼이민자 등
- 국적 미취득자: F2·F5·F6 비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5.선전 기준 및 대상자 발표는?
Ⅰ. 선정 기준
- 서류 및 자격 적격 여부 확인
- 제출된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직인 날인 포함)
- 신청 자격(연령·거주기간·미취업·가구소득 등) 충족 여부
- 평가를 통한 선발
- 정량평가:
- 가구 소득 구간별 점수
- 미취업 기간 구간별 점수
- 경기도 거주 기간 구간별 점수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내용 평가
- 가점사항 (해당자 중 1종만 적용):
-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출소 후 6개월 미만), 노숙인
- 정량평가:
- 동점자 처리 순위
- ① 가구 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 기간 짧은 자 → ③ 경기도 거주 기간 긴 자 순으로 우선 선발
Ⅱ. 최종 대상자 발표(통보)일
- 발표 예정일: 2025년 6월 5일
- 확인 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마이페이지
- 변경 가능성: 평가 일정에 따라 발표일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선정자 이행사항과 유의사항은?
Ⅰ.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온라인 수강
- 사업 개요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재단과 참여자 간 의무사항 명시
- 새일센터 방문 취업상담(2025년 6월)
- 배정된 센터에서 전담 상담사와 1:1 상담
- 월 3회 이상 구직활동 및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새일센터 방문상담 포함
- 보고서는 온라인 또는 지정 양식으로 제출
- 취·창업 사실 통보
-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 시 지체 없이 재단에 통보
- 기타 조사·응답
- 참여자 안내에 따라 사전조사 응답 등 추가 이행사항 발생 가능
Ⅱ. 기타 유의사항
- 지역화폐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2025.12.31. 이후 미사용 잔액 소멸)
- 허위·부정 신청 시 조치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선정 전(’25.6.5.) 취·창업, 거주지 이전, 중복사업 참여 확인 시
- 증빙자료 정확성
- 암호화 파일명 미변경, 잘못된 서류 제출 시 선정 제외
- 참여 제한 안내
- 본 사업 참여 시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동시 참여 제한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7.마무리하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미취업 여성에게 실질적 경제적 도움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만으로 월 4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성공 시 추가 성공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고 전문 상담·교육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취업 파트너가 되어드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커리어 여정을 응원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공고일(2025.4.25.) 기준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선정 전까지 자격(거주지·취업·창업 여부 등)이 변경되어 조건을 벗어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선정된 이후에도 경기도 외 전출, 취·창업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월 40만 원씩 지역화폐(지정 시·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첫 달 지급일은 선정 통보 후 재단에서 안내하며, 각 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경과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의 지원 기간 중 의무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3회 이상 구직활동 및 월 1회 보고서 제출, 새일센터 1:1 상담 참여 등 필수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창업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추가 지원금인 성공금(40만 원)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의무를 준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