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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연계 활용사업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절차 총정리

반도체 글로벌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사업(소부장 실증평가지원)’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절차 등 완벽 가이드해드립니다.

1.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연계 활용사업이란?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사업’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해외의 최첨단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해
자사의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주관의 R&D 실증평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왜 이 사업이 중요한가요?

  • 국내 소부장 기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해외 테스트베드에서의 성능 검증이 필수입니다.
  • 특히 2~5nm 반도체 공정 기술, EUV 공정, 첨단 패키징 기술 등
    국내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영역의 실증을
    미국 NY CREATES라는 세계적 반도체 인프라를 통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이번 사업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을 글로벌 수준의 첨단 팹에서 실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인프라(미국 NY CREATES)를 연계하여 직접 지원하는 실증 평가형 R&D 프로그램입니다.

1.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1

2.지원 대상

  •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패키징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 및 성능평가, 시제품 적용평가 등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및 응용분야 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 해외 첨단 인프로 활용
    • 국내 소부장기업(주관)은 총 연구기간동안 미국 반도체팹 인프로(NY CREATES)의 300mm 반도체팹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평가 수행
    • 수행기관은 지원받는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NY CREATES 반도체팹 시설 활용비(연구시설.장비비, 분석료 등)로 80% 이내에서 편성, 재료비, 출장비 등 연구활동비 등은 20% 이내에서 편성 집행, 초과되는 연구비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편성 집행

3.신청 자격 및 제한

1.신청 자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부장 관련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반도체 분야에서 실증이 필요한 공정기술, 재료, 장비 등 보유 기업 | | 수행 역량 |
  • 실증에 활용할 시제품 또는 기술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 NY CREATES 공정 테스트에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2.신청 제한

  • 과거 정부 과제 수행 중 부정행위 또는 성과 미흡으로 제재받은 기업
  • 최근 정부 지원사업 중단 또는 정산 거부 이력이 있는 기업 | | 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신청 과제 중복 |
  • 동 사업에서 동일 기술로 기지원 받았거나 유사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타 사업에서 실증 평가를 받고 있는 동일 기술 과제는 신청 불가 |

3.유의 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사업계획서 포함)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무 건전성, 수행 인력 확보 여부, 실증 준비 상황 등도 사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신청 기간

  • 재공고 기간
    • 2025.4. 9.(수) ~ 4. 25.(금) 18:00까지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5.4. 14.(월) ~ 4. 25.(금)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5.4. 14.(월) ~ 4. 28.(월) 18:00까지

2.신청 방법

3.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구분이행사항
연구자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주관연구기관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로그인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R&D고객센터 →IRIS사용 매뉴얼
    →IRISR&D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4.제출 서류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HWP)
  • 신규과제 기타증빙(PDF)※ 서명 후, 스캔본 제출 요망

5. 평가 절차

이번 사업은 단계별 평가 절차를 통해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며,
주로 기술성·사업성·수행역량·실증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1.평가 절차

  • 1.사전 검토
    •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 2.서면 검토
    •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인프라 활용성 등)
  • 3.발표 평가
    • 위원별 개별평가(과제별 평가점수부여)
  • 4.ICT사업 추진 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보고
  • 5.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전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2.평가 기준

  • 기술성
    • 원천기술 보유수준
    • 기술의 오나성도 및 신뢰도, 독창성
    • 기술의 응용 및 확대 등 성과도출 가능성
  • 시장성
    • 사업화 추진전략 및 가능성
    • 기술(제품)의 시장경쟁력 및 우수성, 비교우위
    • 매출 규모(예상) 등 확장성 및 수요처 확보 가능성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인프로 연계 활용성
    • 해외 테스트베드 활용 필요성
    • 인프라 활용 계획 및 타당성

3.차별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6. 마무리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증과 실증의 벽 앞에서 성장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은 실제 공정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번 **2025년도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사업(소부장 실증평가지원)**은
바로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NY CREATES의 첨단 300mm 반도체 팹을 활용해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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