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노무, 계약, 지재권, 개인정보보호 등 실무 관련 국내외 자문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무상 제공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라면 지원 내용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꼭 확인하세요.
1.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이란?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기업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과 규제 문제를
전문 변호사 및 로펌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제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1.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노무・법무 등 관련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2.지원방식
- 신청 후 요건 검토 → 희망 변호사 또는 로펌 매칭 → 자문약정 체결 → 상담 진행
- 수임료는 정부가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 (예비창업자 포함)
2. 신청 자격 및 요건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전문 변호사 또는 해외 로펌을 통해 무료 또는 정부지원 방식으로 자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국내 자문과 해외 자문으로 구분됩니다.
1.신청 자격
- 국내 법률자문 신청 자격
- 기업 형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업력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 기준
-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예비창업패키지 등)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신청 가능
- 제한 사항
- 정부 정책자금 부정수급으로 제재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제한 등 중기부·창진원 제한 대상 기업은 신청 불가
- 기업 형태
- 해외 법률자문 신청 자격
- 기업 형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업력 기준
- 국내 자문과 동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신청 조건
- 해외 진출 계획 또는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 해외 현지 사업 관련 법률적 쟁점 또는 검토 필요 사항이 있는 기업
(예: 현지 법인 설립, 해외투자계약, 특허 분쟁, 수출계약 등)
- 기업 형태
2.신청 제한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의 사업체
-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부정수급 등으로 창업진흥원 또는 중기부 지원이 제한된 경우
3.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창업기업의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전문 변호사 및 로펌의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국내 법률자문
- 계약서 검토 및 작성
- 노무 분쟁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
- 투자 계약 및 주주간 계약
- 지식재산권(IP) 관련 자문 등 | | 자문 방법 |
-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자문 분야를 신청하면
전문 변호사와 1:1 매칭되어 자문 진행 - 자문횟수 제한 없음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 자문 비용 |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 원 한도
(자문에 따른 수임료는 정부가 직접 지급) | | 자부담 | 없음 (단, 부가세는 기업 부담) | | 추가 혜택 | 자문 완료 후 후속 심화 자문 및 소송지원 연계 가능 (선정 시) |
2.해외 법률자문
-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UAE
(총 9개국) | | 자문 제공 | 국내 주요 로펌 6곳과 협업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등) | | 자문 방식 | - 창업기업이 온라인 게시판에 질문 등록
- 로펌 소속 해외 전문 변호사가 월 1회 정기 답변 제공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업력 제한 없음) | | 자문 범위 |
- 현지 법인 설립 요건
- 수출입 계약
-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 외국인 투자법 등
📌 해외 자문은 간단한 법률 검토 및 정보 제공 위주이며,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대응은 별도 수임 필요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신청 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신청
- K-STARTUP 누리집 “법률지원”메뉴에서 신청(기업명으로 사전 회원가입 필수)
2.제출 서류
- 기본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시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일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일 경우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직원이 신청할 경우 )
- 중기부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참여 증빙 ( 예비창업자 경우 )
5. 마무리하며….
스타트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투자, 계약, 노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등
창업 여정 곳곳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들은 기업의 성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곤 합니다.
이번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의 출발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고,
해외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9개국의 법률자문을 로펌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상 제공하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법률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정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업의 다음 단계를 더 단단하게 준비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