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안양시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연 1% 이내(최대 연 100만 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26일(월)~6월 8일(일)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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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2025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목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5월 26일(월) 09:00 ~ 6월 8일(일) 18:00
- 지원대상:
- 만 19~39세(1985.1.1.~2006.12.31. 출생) 무주택 청년 가구
-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지원 결정 전까지 전입 완료 예정인 경우
-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1% 이내 이자 지원 (최대 연 100만 원, 신청자는 연 1회·생애 최대 2회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웹사이트(https://www.jobaba.net/main/main.do) 통해 신청
2. 신청 일정 및 조건
1. 신청 일정
- 모집 공고: 2025년 5월 7일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6일(월) 09:00 ~ 6월 8일(일) 18:00
- 신청자 적격심사: 2025년 6월 9일(월) ~ 7월 11일(금)
- 예산 부족 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 선정
- 선정 대상자 통보·공고: 2025년 7월 15일(화)
- 지원금 지급: 2025년 7월 31일(목)
2. 신청 조건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19~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
| 주소 | 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또는 예정)된 무주택 청년 가구 | |
| – 전입 예정 시 적격심사 기간 내 전입 완료 및 등본 제출 필수 | |
| 소득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 청년 신청자와 동거 2촌 이내 친족(부모 제외)을 합산 | |
|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판정 | |
| 재산·주택 | 무주택자(본인·배우자·세대원 모두 무주택) |
|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안양시 소재 아파트·다가구·다가세대·오피스텔) |
3.신청 제외 대상
다음은 ‘2025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모든 항목은 신청 접수 시점 및 적격심사 기간 종료일까지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 전입 미완료자: 신청 당시 안양시 주민등록 예정자이지만, 적격심사 기간 종료일까지 전입 및 등본 제출을 하지 않은 자
- 부모 동거 세대: 신청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소속인 자
- 임대인 관계: 임대인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주택 보유자: 청년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
- 대출 용도 불일치: 대출 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등 전·월세보증금 목적이 아닌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포함) 및 공동생활가정·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 수급자
- 공공임대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상 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예정자
- 유사 사업 중복수혜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주거지원사업(예: 안양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비(非)금융권 대출자: 대출기관이 제1·2금융권이 아닌 경우
- 기타 부적합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 내용 및 절차
1.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중 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금액:
-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1% 이내 이자 지원
- 최대 연 100만 원 한도
- 신청자는 연 1회, 생애 최대 2회 신청 가능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 형태로 일괄 지급
2. 지원 절차
| 단계 | 일자 및 방법 | 주요 사항 및 비고 |
|---|---|---|
| ① 온라인 신청 | 2025.5.26(월) 09:00 ~ 6.8(일) 18:00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메뉴에서 신청 – 임대차계약서·대출확인서류 등 PDF 업로드 |
| ② 적격심사 | 2025.6.9(월) ~ 7.11(금) | – 제출서류 및 지원 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예산 부족 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 선정 |
| ③ 대상자 통보 | 2025.7.15(화) | – 안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이메일 안내 |
| ④ 지원금 지급 | 2025.7.31(목) | – 선정 대상자 본인 계좌로 이자액 일괄 입금 |
4.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신청자 서약서 ([붙임 2 서식 1호·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2 서식 3호])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안양시 소재 주택,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권 발급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등
-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이율, 대출잔액, “주택·임차·전세” 용도 기재
-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배우자·청년가구 세대원 각 1부 (2024년 기준)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없음)”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 부부 및 세대원 각각 발급
- 지역: 전국, 기간: 2024~2025년, 세목: 재산세(주택)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및 배우자(별도 거주 시) 각 1부, “동거인”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모바일 캡처 불가)
- 통장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 (대리 수령 불가)
선택 제출서류
- 배우자 제출서류: 기혼자만 해당
- 청년가구 관련 서류: 동거 중인 2촌 이내 친족(부모 제외) 포함
- 기타 우선 선발 대상 서류: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국가보훈 대상 확인서 등
5.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 시기
-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대출 확인서류는 공고 발표 후 발급된 것만 인정
- 개인정보 보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가리고)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 정보도 뒷자리 가림 필수
- 서명·날인
- 신청서·서약서·개인정보동의서에는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서명도 누락 없이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반드시 포함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계약 기간·보증금·월세·면적 등 항목 완전 기재
- 대출 확인서류
-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으로 제출
- 대출잔액·이율·용도(“주택·전세·임차” 명시)·기간 기재 및 금융기관 직인 포함
- 가구 구성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세대원 전체 포함
- 동거하는 2촌 이내 친족(부모 제외)까지 가구원 명시
- 신분 증빙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모바일 캡처 불가)
- 통장사본은 신청인 본인 명의
- 추가 서류 보완
- 심사 중 부족 서류가 있으면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요청
- 보완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마무리하며….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릴 기회입니다.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 대출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PDF로 미리 준비하시고,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신청 기간(5/26~6/8)을 놓치지 마세요. 적격심사 결과 발표(7/15)와 지원금 지급일(7/31)도 꼭 확인하시고, 보완 요청이 오면 신속히 대응해 부적격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