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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신규지원 대상과제 및 신청방법 가이드

연구중심병원

2025년도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과제를 새롭게 공고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신규지원 대상과제 및 신청방법, 신청유형 등 완벽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1.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란?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연구중심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 소재 병원·연구소·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 주도형 R&D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실제 시장성과와 기술이전, 글로벌 논문 및 특허 성과 창출 등
‘성과중심의 국제공동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기관과의 협력 필수: 참여기관 중 최소 1개는 반드시 미국 소재 병원, 연구소, 대학이어야 함
  • 3가지 신청 유형 제공: 일반형 / 공동기관형 / 별도 과제형 중 선택 가능
  • 성과 지표 기반의 철저한 관리: 정량적 성과 목표를 명시하고, 미달 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 가능
  • 성과 귀속의 명확성: 해외기관과 협약 조건에 따라 성과 소유권을 사전 규정

또한 연구개발비는 연간 28억 원 이내 규모이며,
2025년 1차년도에는 약 14억 원이 배정됩니다.
총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국내외 병원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기술 혁신을 도모합니다.

2. 신청 유형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과제는 총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협력 방식과 연구구성에 따라 구분되며, 기관 특성과 협력 모델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1.일반형 과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국제공동연구모델

항목내용
협력 방식연구중심병원(주관) + 미국 기관(참여)
미국 기관 역할공동 연구수행, 일부 연구책임자 구성 가능
책임자 권한연구중심병원이 단독 총괄책임
적합 대상해외 기관과 기초적인 연구협력 모델 구축을 원하는 기관

✅ 연구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귀속 및 관리하되, 공동성과로 공유 가능

2.공동기관형 과제

책임자와 예산을 분담하는 진정한 공동 수행형 과제

항목내용
협력 방식연구중심병원 + 미국기관 간 공동책임자(Co-PI) 구성
예산 구성양 기관 각각 예산 배정 (총 정부출연금 내에서 배분)
책임자 권한국내·미국 연구책임자가 동등하게 과제 운영
적합 대상파트너십이 공고하고, 예산 집행 권한을 분리해 운영 가능한 구조

✅ 성과 공유와 귀속도 사전 합의 필요 (IP 분배 포함)

3.별도 과제형

별도의 과제를 병렬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확장형 모델

항목내용
구성 방식한미 각각 과제 구성을 별도로 하고, 상호 간 연계 협력
국내 과제보건복지부 R&D 과제로 진행 (IRIS 신청)
미국 과제NIH, BARDA, NCI 등 미국 내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공모사업에 신청
적합 대상양국 과제를 동시에 기획·운영할 수 있는 고난이도 협력팀

✅ 한국 쪽 과제는 복지부가, 미국 쪽 과제는 미국 정부기관 또는 자체 자금으로 추진

3. 신청 요건

이 사업은 단순한 국제협력 연구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중심병원이 미국의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의료기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관연구기관 요건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중 1곳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반드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함
  • 해당 병원이 과거 국가과제 참여제한이 없는 상태여야 함

📌 연구중심병원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확인 가능

2.공동연구기관 요건

  • 반드시 미국 소재 기관 1곳 이상 필수 참여
  • 미국 기관은 병원,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모두 가능하나,
    공신력 있는 R&D 수행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산·학·연 기관도 공동연구기관으로 추가 가능

3.연구책임자(PI) 요건

구분요건
총괄 책임자주관연구기관(연구중심병원) 소속 연구책임자
공동 책임자(Co-PI)공동기관형 또는 별도과제형의 경우 미국 측 연구자 지정 가능
참여제한 사항연구부정, 인건비 중복 등으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4. 지원 내용

항목내용
지원 예산총 28억 원 이내 (2025년도 예산 기준 약 14억 원)
지원 과제 수1개 과제 선정
지원 기간최대 3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운영)
지원 방식지정공모형, 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연구비는 정량적 성과관리 기반으로 집행되며,
성과가 미달하거나 위탁·중복내용이 발견될 경우 중도 환수 또는 탈락 가능

5. 신청 방법

1.공고 및 접수처

2.신청 절차

  • 1. 1단계
    • 연구책임자 IRIS 회원가입 및 NRI(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2. 2단계
    • IRIS에서 온라인 연구개발계획서 입력 및 첨부서류 업로드
  • 3. 3단계
    •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승인 완료 시 신청 접수 완료
  • 4. 4단계
    • 선정평가 진행 및 최종 선정 과제 공고 예정​

3.제출 서류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30~50쪽 이내)
    • 연구자 자격 확인서, 연구윤리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기존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기술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DMP)
  • 해당 시
    • 미국기관과의 협약서 초안, 연구장비 도입계획서 등 추가자료

4.신청 마감일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전산입력)
    • 2025년 5월 13일(화) 14: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5년 5월 13일(화) 14:00까지

⚠ 연구책임자 및 기관 모두 마감 시간 엄수 필수
이후 제출 불가, 수정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 완료 필요

6.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의료기술의 세계화를 이끄는 힘,
그 중심엔 연구중심병원과 글로벌 협력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R&D 과제는 단순한 국제 협력을 넘어,
성과 중심의 실질적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로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귀 기관이

  • 미국 현지 병원·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갖추고 있고,
  • 글로벌 기술 개발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구체적인 성과를 자신 있게 설계할 수 있다면,
    이번 과제는 단 하나뿐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세계 진출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길 바랍니다.
건강한 연구, 성공적인 협력, 그리고 빛나는 성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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