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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서울 경기 부산 전국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구직단념청년과 장기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수당(50만~250만 원)과 이수·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국 운영기관 확인하고 온라인 고용24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참여대상·제출서류·심사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w

1.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까지 상시 운영하는 장기미취업·구직단념 청년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도전 의지를 잃은 청년’에게 단계별 훈련·참여수당·이수·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자립 동기를 높이고 실질적 취업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훈련 이력 없고, 자가진단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퇴소 청년·북한이탈 청년 등 특화 대상: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 지역특화청년: 위 대상 외에도 지자체가 필요성 인정 시 전체 참여자의 최대 30%까지 포함 가능
  • 운영 프로그램
    1. 단기(5주 이상) – 참여수당 50만 원
    2. 중기(15주 이상) – 참여수당 1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3. 장기(25주 이상) – 참여수당 2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취업 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
  • 주요 지원 내용
    • 맞춤형 교육·훈련: 직무 능력 강화, 자격 취득 과정
    • 사례관리 및 상담: 전문 상담사 1:1 멘토링, 심리·진로 지원
    • 경제적 지원: 월별 참여수당 지급, 이수·취업 인센티브로 생활 안정 도모
    • 민·관 연계 서비스: 지역기업·비영리단체 협력 프로그램, 장학금 및 훈련비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24 로그인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자가진단 및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신청 즉시 심사 대상자가 되며, 별도 서류 제출 후 운영기관 심사를 거쳐 참여가 확정됩니다.

2. 지원 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수당과 이수·취업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운영 기간참여수당이수 인센티브취업 인센티브
단기 프로그램5주 이상50만 원(1회 지급)없음없음
중기 프로그램15주 이상150만 원(50만×3회)20만 원(이수 시)50만 원(이수 후 6개월 내 취업·3개월 근속 시)
장기 프로그램25주 이상250만 원(50만×5회)20만 원(이수 시)
30만 원(취업 활동 시)*
50만 원(이수 후 6개월 내 취업·3개월 근속 시)

* 장기 프로그램 내 취업 활동 인센티브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에게는 해당 수당 대신 국취 참여수당으로 대체됩니다.


공통 사항

  • 신청 자격: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 특화 대상 및 추가 조건 충족자
  • 지원 방식: 참여 기간 중 매월 정액 수당 지급
  • 인센티브 지급 시점:
    • 이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수 직후
    • 취업 인센티브: 이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근속 확인 시

이러한 단계적 지원 구조를 통해, 구직 의욕이 낮아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훈련·취업 동기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3. 지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미취업·구직단념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사각지대 청년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지역, 소득, 학력, 전공, 취업상태 등 제한없으나 아래 추가내용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1. 구직단념청년
    • 만 18~34세
    •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자가진단 문항표 점수 21점 이상(30점 만점)
    • (단,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 진학 없이 취업 의지가 낮은 경우 예외 적용)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34세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자립지원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또는 퇴소연장 대상자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만 18~34세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은 경험이 있는 자
  4. 북한이탈청년
    • 만 18~34세
    • 북한 지역 이탈 후 국내에 거주 중이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5. 지역특화청년
    • 위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자체 조례 또는 지자체 사업계획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청년
    • 전체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선발 가능

4. 참여 제한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1.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구직급여 자격이 있어도 실제 수급하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Ⅰ·Ⅱ유형)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3. 학업 중인 재학생
    •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원격·비형식 교육기관 재학생
    •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

프로그램별 추가 제한

  • 단기 프로그램(5주 이상)
    • 이수 후 6개월 경과 전까지는 중기·장기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 단, 단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단기 프로그램에 재참여 가능
  • 중기·장기 프로그램(15주·25주 이상)
    • 유사 공공·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수당을 받은 자는 지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또는 중도탈락자 중 수당 미지급자)는 종료일로부터 1년 후 동일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이 기준에 따라 본인의 참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 주세요.

5.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고용24 플랫폼에서 신청하세요.

  1. 고용24 접속 및 회원가입
    • 웹 브라우저에서 고용24(www.work.go.kr) 에 접속
    • 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구직회원으로 가입
  2. 구직회원 전환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 진입
    •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회원 전환하기” 버튼 클릭
  3. 청년도전지원사업 메뉴 이동
    •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 메뉴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선택
  4. 지원대상·센터 확인 및 신청 시작
    • 자신의 지원 유형(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 등)과 해당 지자체 청년센터를 확인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온라인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5.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기본 인적사항(이름·연락처·주소)과 계좌번호 입력
    • 개인정보 동의 후 통장사본을 파일 첨부
    • (필요 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특화 대상 증빙서류 제출
  6. 기관 선택 및 최종 제출
    • 희망하는 운영기관(청년센터) 선택
    • 모든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
  7. 심사 및 확정 통보
    • 각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서류 심사 진행
    • 신청일로부터 1~2주 내에 개별 연락(유선·문자)으로 선정 결과 통보
  8. 프로그램 참여 안내
    • 선정 후, 예약된 날짜에 초기 오리엔테이션 및 사례관리 상담
    • 이후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상담·수당 지급이 시작

마무리하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의 의지가 꺾인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 지원 패키지입니다.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 훈련·상담·인센티브로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고용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맞춤형 훈련과 사례관리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경험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과 경험이 여러분의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고용24(https://www.work.go.kr)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메뉴에서 지원대상·센터를 확인하고 온라인 양식에 인적사항, 계좌번호, 통장사본 등을 입력·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심사 후 1~2주 내에 개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훈련 이력 없고, 자가진단 문항표 21점 이상)과 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북한이탈청년 등 특화 대상, 그리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지역특화청년이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원격·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프로그램별 참여수당은 단기 50만 원, 중기 150만 원(50만×3회), 장기 250만 원(50만×5회)이며, 매월 참여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각 20만 원 이수 인센티브, 장기 프로그램 추가 30만 원 취업활동 인센티브가 있고, 모든 프로그램은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3개월 근속 조건 충족 시 50만 원 취업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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