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세사업장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정책! 신청 대상, 절차, 제출서류, 지원금액,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가입 촉진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 사업장 요건: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가능(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수급자
- 신규가입자(최근 1년 내 4대 보험 가입 이력 없는 근로자)
※ 사업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원 불가
(단, 며느리·사위·시부모·장인·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3.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분기별 마감: 4/20, 7/20, 10/20, 익년 1/20)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대상: 2024년 신규신청자 외, 올해 첫 신청 사업장
입·퇴사 발생 시 반드시 변경신청!
4.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금:
-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국민연금+고용보험) 외,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지급방식:
- 분기별 1회, 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로 이체(최대 3년)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수급 필수
5.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공통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서식1) | 필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사업장, 서식2) | 최초 신청/입·퇴사자 필수 | |
| 해당사업장만 | 공동주택 지원신청 표준협약서(서식3) | 공동주택 관련 전문용역업체 |
| 공통 |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서식4) | |
|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 분기별 제출, 행정정보 미동의 시 | |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최초 신청시 | |
|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 | 최초 신청시 |
6.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전년도/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사업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4대 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장,
- 정부·지자체 중복지원 수급자(일자리안정자금 제외)
7. 처리절차와 지급방법
STEP 1. 서류 준비·작성 → STEP 2. 읍면동 방문 접수
→ STEP 3. 행정심사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STEP 4. 지원여부 문자 통보
→ STEP 5. 분기별 사업주 계좌로 지급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두루누리 지원받고 있으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A1. 사업장·근로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존 기가입자는 미지원, 신규가입자만 지원됩니다.
Q2. 사업주 본인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불가(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 제외, 단 며느리·사위 등은 가능)
Q3. 사회보험료 체납 중에도 신청 가능?
A3. 체납 사업장은 지원 불가(완납 후 신청 필요)
Q4.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면?
A4.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Q5. 서류 양식은 어디서?
A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공지문 참고
9. 실전 팁 및 주의사항
- 분기 마감일(4/20, 7/20, 10/20, 익년 1/20) 반드시 확인!
- 입·퇴사자 발생 시 변경신고로 지원 연속성 유지
- 기존 2024년 수급 사업장은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연장)
-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 필수, 미수급·기존가입자는 미지원
- 보수 270만 원 초과·최저임금 미준수 등 조건 위반 시 전액 환수 및 불이익
10. 문의처
-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
☎ 033-640-4952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청 경제일자리 부서에서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