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2차)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주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며,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장 인테리어, 시설개선, 집기구입, 안전설비,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사업 개요
상주시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2차)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영업장 내·외부 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업명: 2025년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2025년 6월 ~ 11월(6개월)
- 총 지원금: 최대 2,000만원(총사업비의 50% 이내, 부가세 및 초과액 자부담)
이번 지원은 시설개선, 집기·비품 구입, 안전·위생설비, 간판교체,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기준(별표2 참고)
- 점포 소재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상주시에 사업장이 있어야 함
- 대표자 거주지: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무등록 사업자, 영업정지·휴업·폐업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건설기계, 통신판매, 부동산임대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도박, 사행성 오락, 일부 부동산, 성인용품 등, 별표3 참고)
- 세금 체납,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사업 지원 이력자
- 건물주 동의 미확보, 불법 건축물, 사업비 산출 부적정, 사업내용 불일치 등
3. 지원 내용 및 세부항목
1)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 입식 테이블 및 의자(1세트: 테이블 1, 의자 4) 교체 지원
- 1세트당 20만원, 우선선정 대상
2)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
- 인테리어, 출입문, 주방, 화장실, 전기공사 등 점포 시설개선(최대 2,000만원)
- 옥외간판 교체: 최대 250만원
- 집기·비품 구입(냉난방기,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최대 300만원
3) 안전·위생 설비
- CCTV, 해충퇴치기, 살균기 등: 최대 200만원
4) 홍보 및 광고 지원
- 전단지, 카탈로그, 포장용기, 쇼핑백 등 홍보물: 최대 300만원
지원 제외 항목
- 가정용·개인용품, 실외·간접시설,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물품 구매·공사, 주거공간과 혼재된 공간 등은 불가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6월 13일(금)까지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제출서류(필수)
- 신청서(서식1)
- 현장사진(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 견적서(서식4, 시설개선은 세부내역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4년 기준, 전국 조회분)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공통 및 추가서류
- 건물주 동의서(임차점포만)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 등록(면허)증(간판설치, 인테리어 등 해당 시)
- 모든 견적서는 부가세 포함·상세 작성 필수
5. 선정 및 평가 절차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5월 말 ~ 6월 초
- 서류 검토 및 1차 심사: 6월 말 (서류 누락·자격·제외여부 확인)
- 2차 심사: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성평가 및 필요시 사업비 조정
- 대상자 확정: 7~11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 사업 시행: 11월 30일까지 완료
선정 기준(평가표 반영)
- 정량평가(70점): 최근 1년 매출, 재산, 상주시 거주기간, 사업 영위기간, 자부담 비율 등
- 정성평가(30점): 시설 노후 정도, 사업비 산출 적정성, 매출 증가 기대효과
- 가점/감점: 착한가격 지정업소, 차상위계층, 전통시장 등 우대, 포기업체 감점
- 동점시: 정성평가→정량평가→매출액 순으로 우선
우선선정: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신청자는 우선 선정됨
6.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보조금 절차
- 교부신청: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등 제출
- 교부결정: 상주시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확인 후 통보
- 사업시행: 지정업체 선정, 사업시행(11.30까지), 수시 점검 가능
- 완료보고 및 청구: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고, 증빙서류(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
- 보조금 지급: 서류·현장 확인 후 지급(사업량 감소 시 감액)
- 정산: 보조금 정산 보고서, 금융거래자료 등 제출
사후관리(3년)
-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부득이한 경우 예외)
- 용도변경·양도·담보 제공 불가,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최대 5배)
- 우수사례 발굴 및 위반사항 점검 지속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자 주소 및 영업기간 기준은?
A. 최근 3년 이상 상주시 주민등록, 3년 이상 상주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필요. 폐업 후 재개업도 기간 합산 가능.
Q2.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총사업비(공급가액)의 50% 이내, 최대 2,000만원. 부가세 및 초과액은 사업주 부담. 예시: 총사업비 4천만원이면 보조금 약 1,818만원, 나머지는 자부담.
Q3. 사업비 산출 시 적정 가격 기준이 있나요?
A.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평가점수 하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Q4.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A. 불가.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Q5. 실외·간접시설은 왜 제외되나요?
A. 실제 영업공간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공사나 건물주 재산가치 향상 목적의 공사는 지원불가. 영업장 내부환경 개선에만 집중함.
8. 문의처 및 기타 안내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 054-537-740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지원 담당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부정수급 시 법적 제재와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사업완료 후 3년 이상 영업유지가 필수이며, 불가피한 폐업(영업부진·천재지변 등) 외 용도변경, 양도, 담보제공 등은 환수 사유입니다.
결론
2025년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2차)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경영안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까다로울 수 있는 지원조건과 제출서류, 평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이 더욱 경쟁력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