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5년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2차) 지원 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 서류 완벽 정리!

2025년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2차)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주시에 3년 이상 거주하며,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장 인테리어, 시설개선, 집기구입, 안전설비,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w

1. 사업 개요

상주시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2차)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영업장 내·외부 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업명: 2025년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기간: 2025년 6월 ~ 11월(6개월)
  • 총 지원금: 최대 2,000만원(총사업비의 50% 이내, 부가세 및 초과액 자부담)

이번 지원은 시설개선, 집기·비품 구입, 안전·위생설비, 간판교체,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기준(별표2 참고)
  2. 점포 소재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상주시에 사업장이 있어야 함
  3. 대표자 거주지: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무등록 사업자, 영업정지·휴업·폐업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건설기계, 통신판매, 부동산임대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도박, 사행성 오락, 일부 부동산, 성인용품 등, 별표3 참고)
  • 세금 체납,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사업 지원 이력자
  • 건물주 동의 미확보, 불법 건축물, 사업비 산출 부적정, 사업내용 불일치 등

3. 지원 내용 및 세부항목

1)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 입식 테이블 및 의자(1세트: 테이블 1, 의자 4) 교체 지원
  • 1세트당 20만원, 우선선정 대상

2)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

  • 인테리어, 출입문, 주방, 화장실, 전기공사 등 점포 시설개선(최대 2,000만원)
  • 옥외간판 교체: 최대 250만원
  • 집기·비품 구입(냉난방기,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최대 300만원

3) 안전·위생 설비

  • CCTV, 해충퇴치기, 살균기 등: 최대 200만원

4) 홍보 및 광고 지원

  • 전단지, 카탈로그, 포장용기, 쇼핑백 등 홍보물: 최대 300만원

지원 제외 항목

  • 가정용·개인용품, 실외·간접시설,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물품 구매·공사, 주거공간과 혼재된 공간 등은 불가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6월 13일(금)까지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제출서류(필수)

  1. 신청서(서식1)
  2. 현장사진(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4. 견적서(서식4, 시설개선은 세부내역서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원)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4년 기준, 전국 조회분)
  9.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공통 및 추가서류

  • 건물주 동의서(임차점포만)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 등록(면허)증(간판설치, 인테리어 등 해당 시)
  • 모든 견적서는 부가세 포함·상세 작성 필수

5. 선정 및 평가 절차

추진 일정

  1. 신청서 접수: 5월 말 ~ 6월 초
  2. 서류 검토 및 1차 심사: 6월 말 (서류 누락·자격·제외여부 확인)
  3. 2차 심사: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성평가 및 필요시 사업비 조정
  4. 대상자 확정: 7~11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5. 사업 시행: 11월 30일까지 완료

선정 기준(평가표 반영)

  • 정량평가(70점): 최근 1년 매출, 재산, 상주시 거주기간, 사업 영위기간, 자부담 비율 등
  • 정성평가(30점): 시설 노후 정도, 사업비 산출 적정성, 매출 증가 기대효과
  • 가점/감점: 착한가격 지정업소, 차상위계층, 전통시장 등 우대, 포기업체 감점
  • 동점시: 정성평가→정량평가→매출액 순으로 우선

우선선정: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신청자는 우선 선정됨


6.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보조금 절차

  1. 교부신청: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등 제출
  2. 교부결정: 상주시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확인 후 통보
  3. 사업시행: 지정업체 선정, 사업시행(11.30까지), 수시 점검 가능
  4. 완료보고 및 청구: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고, 증빙서류(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
  5. 보조금 지급: 서류·현장 확인 후 지급(사업량 감소 시 감액)
  6. 정산: 보조금 정산 보고서, 금융거래자료 등 제출

사후관리(3년)

  •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부득이한 경우 예외)
  • 용도변경·양도·담보 제공 불가,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최대 5배)
  • 우수사례 발굴 및 위반사항 점검 지속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자 주소 및 영업기간 기준은?
A. 최근 3년 이상 상주시 주민등록, 3년 이상 상주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필요. 폐업 후 재개업도 기간 합산 가능.

Q2.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총사업비(공급가액)의 50% 이내, 최대 2,000만원. 부가세 및 초과액은 사업주 부담. 예시: 총사업비 4천만원이면 보조금 약 1,818만원, 나머지는 자부담.

Q3. 사업비 산출 시 적정 가격 기준이 있나요?
A.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평가점수 하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Q4.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A. 불가.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Q5. 실외·간접시설은 왜 제외되나요?
A. 실제 영업공간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공사나 건물주 재산가치 향상 목적의 공사는 지원불가. 영업장 내부환경 개선에만 집중함.


8. 문의처 및 기타 안내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 054-537-740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상공인 지원 담당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부정수급 시 법적 제재와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사업완료 후 3년 이상 영업유지가 필수이며, 불가피한 폐업(영업부진·천재지변 등) 외 용도변경, 양도, 담보제공 등은 환수 사유입니다.


결론

2025년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2차)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경영안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까다로울 수 있는 지원조건과 제출서류, 평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이 더욱 경쟁력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19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이 불가능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