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가구 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상반기 6,000명·하반기 4,000명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이사비용을 실비 지원합니다. 서울 전입 및 소득·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은 신청가능합니다.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이사비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규모: 총 10,000명(상반기 6,000명·하반기 4,000명)
- 지원대상: ’23.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혹은 시내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
- 지원금액: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용 중 실비 최대 40만 원(생애 1회)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우편 불가)
이 사업은 주거 취약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 : 2025년 4월 1일 10:00부터 14일 18:00까지이며, 하반기 : 8월 예정. 선정 결과 및 지급 일정은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와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요건은?
아래는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지원 요건입니다.
1. 주소 요건
- ’23.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해당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
3.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5년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표 상 중위소득 150%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함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기준표 예: 1인 가구 127,230원, 4인 가구 330,765원 이하 등
4. 재산·주택 요건
- 무주택자: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공유지분 등 보유 사실 없어야 함
- 전·월세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단 5천만원 미만은 보증금 + 월세×70)
5. 참여 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2.1.1. 이후 서울시(또는 중앙부처·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 중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전입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3. 지원 대상 및 기준은?
1. 지원대상
- 주소 요건: ’23.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2025년 4월 14일(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
- 세대주 또는 임차인(신청자 본인)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요건: 1985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만 1939세)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150%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 건강보험 적용 시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 재산·주택 요건:
- 본인 무주택자(주택·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보유 불가)
- 보증금+월세×100(5천만 원 미만은 월세×70) 기준으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2. 우선 선발 대상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
예산 범위 초과 시 아래 대상을 우선 선발한 뒤, 남은 인원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 사회적 약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가족돌봄청년
- 청소년부모
- 전세사기피해자
-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3. 선정 방법
- 모집인원: 상반기 6,000명·하반기 4,000명(총 10,000명)
- 선정 절차
- 접수된 신청서류 서류심사
- ‘적격자’ 중 예산 초과 시
- ① 우선 선발 대상자 → ② 일반 신청자(소득 낮은 순) 순으로 확정
- 지원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이사비용 중 택1,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청년몽땅정보통(web: youth.seoul.go.kr) 로그인 후 ‘지원사업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
- 방문·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 10:00 ~ 4월 14일(월) 18:00까지
- 결과 안내:
- 서류심사 결과(적격·부적격) 통보: 6월 중순 예정
- 최종선정 및 지원금 지급: 7월 말 예정
- 마이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
2.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
| 구분 | 제출 서류 | 설명 및 유의사항 |
|---|---|---|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기간·보증금·월세·전용면적 등 기재 – 고시원 등 계약서 없으면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제출 | |
| 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카드·현금·세금계산서 등) 또는 •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또는 명함) | |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 선택(우선 선발 대상)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서식2호)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확인서 | |
| 다문화가정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세) 또는 부모 국적 확인용 기본증명서 |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결정문 | |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등 확인서 |
- 제출 서류 보완 요청:
- 서류심사 중 추가 자료 필요 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요청
-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5. 선정결과는?
□ 일정 ※ 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통보: 2025년 6월 중순 예정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발표: 2025년 7월 말 예정
- 지원금 지급: 2025년 7월 말 예정
□ 알림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문자 메시지 발송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
-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미수신 가능하니,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해야 함
이의신청 절차
- 대상: 서류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업로드
- 기한: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해당 기간 내 소명·보완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마무리하며….
이처럼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울 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꼭 지원대상·기준 및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온라인 접수 기간(4.1.~4.14.) 내에 모든 자료를 PDF 파일로 준비해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세요. 이후 6월 중순 서류심사 통보, 7월 말 최종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마이페이지와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의 참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