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프로그램이 공단에서 개시됩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e러닝(13시간)과 실무교육(12시간), 1:1 심화 방문교육(6시간)**을 통해 재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사업화 가점, 특례보증, 원금 감면 우대 등 다양한 연계 지원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업종별·사업주기별로 구성된 e러닝 13시간 과정을 통해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업 등 60개 패키지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하면서 성장·창업·폐업·재기 전반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재창업 실무 교육(12시간)에서는 금융·재무, 마케팅, 법률·세무, 빅데이터 활용 등 경영 방식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실전형 커리큘럼을 대면 또는 쌍방향 비대면으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닝과 실무 과정을 합쳐 25시간 이상 이수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1:1 심화 방문교육(6시간)을 실시하여 경영·마케팅, 금융·재무, 부동산, 세무·회계, 법률 중 한 분야를 선택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재창업교육 수료생에게는 공단의 ‘재창업 사업화 가점’ 부여,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기회,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우대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연계되어, 교육에서 얻은 역량을 실제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기폐업(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이미 폐업했거나(’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곧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요건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최소 60일 이상 영업한 사업체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e러닝 재창업교육 (총 13시간)
- 업종별(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업)·사업주기별(성장·창업·폐업/재기)로 구성된 60개 패키지 과정 중 원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
- 온라인 ‘공단 지식배움터’에서 13시간 이상(10시간 이상 패키지 강의 + 기타 콘텐츠 3시간) 이수
- 재창업 실무 교육 (총 12시간)
- 금융·재무, 마케팅, 법률·세무, 재창업 마인드 함양 등 6개 핵심 실무 과목
- 현장 대면 또는 비대면(양방향) 방식으로, 2일간 집중 교육
- 1:1 심화 방문교육 (총 6시간)
- e러닝(13H) + 실무교육(12H) 합산 25시간 이상 이수자에 한해 희망 분야(경영·마케팅, 금융·재무, 부동산, 세무·회계, 법률) 선택
-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심화 컨설팅 실시
- 수료자 연계 후속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가점 부여(2년 이내 재창업교육 수료 시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5점)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격 부여(‘재창업 준비단계’ 해당)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창업 운영자금)
-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우대(한국자산관리공사)
3.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신청자격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은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공고일(2025년 3월 20일)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단,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
별첨2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요건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준으로 최소 60일 이상 영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시 접수
- 접수 방식: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에서 회원 가입 후
‘재창업교육’ 메뉴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원 규모: 총 3,500명 내외 (연 1회 수강 가능)
교육 신청 후 선정되면, 공단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e러닝(13시간)**을 수강하고, 이후 실무 교육(12시간) 및 1:1 심화 방문교육(6시간) 과정을 차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제외 업종 확인
🚫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담배 중개업
-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등 담배 대용물 포함)
-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약국·한약국
-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성인용품 소매·중개업
-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정식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신청 가능
- 52991 중 통관업(관세사·통관법인 등)
-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금융업 전반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 68 부동산업 전반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영위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등은 제외 업종에서 제외(지원 가능)
- 711, 712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수의업
- 73904 중 감정평가업
- 75330 중 흥신소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이 외에도, 소비자의 건강·도덕·질서에 반하거나 투기·사치 조장을 우려하는 불건전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전형 교육과 1:1 심화 컨설팅, 그리고 금융·보증 혜택 연계를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발판 삼아, 다시 한 번 도전할 용기와 준비를 갖추세요.
폐업의 상처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고 싶은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교육 과정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누가 재창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예정)했거나 폐업 완료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최소 60일 이상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이수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
e러닝(13시간)·실무 교육(12시간)·1:1 방문교육(6시간) 등 25시간 이상 이수 시, 재창업 사업화 가점(5점),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격,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우대 등 다양한 금융·보증 혜택이 연계 지원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합니다. 회원가입 후 ‘재창업교육’ 메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되면 공단 지식배움터에서 e러닝, 실무·방문교육을 차례로 이수하면 됩니다.